(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한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최대 2666만원까지 보조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48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1000㎡ 미만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국토부가 지정한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공사 뒤 성능보강 결과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90개로 추산된다"면서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대다수(86%)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2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민의 절대 다수(98%)는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민의 8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슈퍼마켓(49%) ▲일반음식점(40%) ▲전통시장(35%)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6%) ▲편의점(15%) 순으로 높았다.(1+2순위 중복응답)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88%,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85%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반면 ‘온라인 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신생아~영유아기에서 로타바이러스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17일 당부했다.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겨울에서 초봄까지 발병이 지속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표본 감시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특히 최근 4주간(2019년 50주차~2020년 1주차)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57명이며 그 중에서 0~6세가 36명으로 63%, RSV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033명으로 0~6세가 951명으로 92%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 감염 및 발생을 막기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등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적절한 소독약품 및 소독방법을 지켜서 소독 실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