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드는 대신 등산객은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마다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효과적인 초기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봄철 산불방지 제로(Zero)화 2년차 도전 대책을 마련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방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군포시는 오는 25일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산불방지 제로화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군포시 관내 산불발생 건수는 0건이다. 시는 우선 산불예방을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2개반 23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비상근무조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공중진화헬기 1대를 1월 24일부터 수도녹지사업소 공터에 배치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겨울철에도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갈치저수지에 결빙방지장치를 설치했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차를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초동진화시스템을 구축했다. 군포시는 올해 산불 감시초소 2개를 추가해 총 21개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