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층 인수위원장실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과 학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들은 학교 사회복지사 운영 제도 개선 방향을 염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대표자들은 ▲'경기도형 학교 사회복지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학교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약 추진 필요 ▲특성화 고교 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성을 요청했다. 특히 대표자들은 청소년 학대·방임의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성화고 내 사회복지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자들이 염 위원장에 전달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중 학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전국 평균 14.2%에 비해 5.2% 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대표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염 위원장은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제도화시켜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양로시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임 시설장은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주어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