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각종 공사 추진 때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임의 산정 후 공사 시행, 공사감독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한 성남시 지침은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매년 유형별 공사비 집행 기준도 마련해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성남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할 경우 경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시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