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정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인상률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2200여만 원의 예산(전동휠체어 이용자 1천320명, 전동스쿠터 이용자 70명-추정치)을 마련했다. 보험 가입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클로버솔루션 02-2038-0828)로 전화해 가입하면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연락하면 지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