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맑은 공기를 지켜줄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감시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불법소각 행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덕양구 5팀, 일산동구 3팀, 일산서구 2팀 등 지역별로 나눠 지정된 감시구역에서 활동하며 불법행위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촘촘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 등에 대한 시민 홍보도 함께 실시해 대기질 개선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기존 단속인력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배출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23일 정남면 발산 1리에서 찾아가는 ‘생활환경 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을주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참여해 환경교육과 함께 정화활동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발산 1리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및 주민 30여 명이 참석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1회 용품 줄이기 ▲불법소각 근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이 소개됐으며 1회용품 근절을 위한 친환경 에코백이 배부됐다. 이후 주민과 공무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직원들은 마을 일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생활환경 실천교육을 더욱 확대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 하거나 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폐기물 위탁처리 하지 않고 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숯가마 등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시설)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왕 소재 A업체는 건축 폐자재를 노천에서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파주 소재 B업체, 시흥 소재 C업체는 가구를 제조하다 남은 MDF(접착제가 포함된 합판류)등 폐목재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임의 설치한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숯가마를 운영 중인 시흥 소재 D업체는 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포천 및 연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할 ‘포천수사팀’을 신설해 16일부터 운영한다. 포천수사팀에는 총 8명의 수사관이 배치되며,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특히 포천‧연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점검과 함께, 포천·연천 지역의 환경, 계곡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맡게 된다. 현재 포천과 연천 지역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483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도내 16.5%를 차지하는 3274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등록돼 있어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사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