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업이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는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를 주제로 응모했다.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 온라인 투표와 발표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2000년 시작된 지속가능발전대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모전으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2018년 1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 설치한 ‘공유냉장고’는 현재 1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음식물을 냉장고에 채워놓을 수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에 유기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다. 공유냉장고에는 채소를 비롯한 식자재, 과일, 반찬류, 통조림과 같은 가공품, 냉동식품, 음료수, 곡류, 빵, 떡 등을 넣을 수 있다. 유통기한 잔여 일이 2일 이내인 음식물과 주류, 약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빵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기타 학교와 학원가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제조·가공 행위 ▲원재료,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위해성분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제조·유통업체까지 원점 추적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를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ㆍ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