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또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부정수급해 검찰로 송치됐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