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화 상담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6개 분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충이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알려준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복지, 소비자, 안전(고충), ONE-STOP 맞춤형 창구 등이 운영, ▲취약계층 복지상담(복지) ▲소비자 관련 불이익에 대한 구제 방안(소비자 보호) ▲각종 고충 민원상담 안내(안전)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 임대차, 가압류 등에 대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사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지부가 참여한다.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를 통해 가사 법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