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이 지난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사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며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사업의 목표와 목적과 동떨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은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른 시기 탈선과 위법으로 처벌 받은 청소년을 구제하고 재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을 그 목적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을 무작위 추첨으로 정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문병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가정 아이들 등을 잘 이끌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공감사법에 적용받는 기관은 680개 기관인데 이중 검찰청만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시 각 종류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계획과 결과, 이행결과 등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경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왔고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이 흘러서 단 한 번도 제출한 이력이 없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실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검찰청의 자체감사결과는 국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