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중 중점관리사업장과 지난해 미 점검 사업장 총 1800개소다. 14개 조로 구성된 정기점검반을 비롯해 3월부터 15개조 30명으로 이뤄진 민간환경감시단의 상시점검이 병행된다. 특히 민간환경감시단은 야간과 주말 취약시간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미신고 배출시설 가동 여부 ▲환경기술인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지속적인 사후점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 신청부터 처리통보, 자료제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도, 수행업체,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수행계획을 보고받고 용역 추진 방법의 적절성과 보완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은 기존 서면 방식의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체계를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온라인 신청 및 처리 통보, 정기 제출자료(자가측정기록부 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장 배출시설 관련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IoT 기술을 활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현황 원격 확인 등에 대한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환경 관리 사항 등을 등록 즉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고 배출시설 관리 사각지대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