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2200여만 원의 예산(전동휠체어 이용자 1천320명, 전동스쿠터 이용자 70명-추정치)을 마련했다. 보험 가입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클로버솔루션 02-2038-0828)로 전화해 가입하면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