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이들은 원래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향후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됐다. 수원시는 이번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에 앞서 용인시 및 의왕시와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요소를 없애 왔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 진행된 그간의 행정경계 조정 노력과 결실을 살펴본다. ◇‘불편 요소 사전 차단’ 화성시 경계조정 오는 24일이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8825㎡의 면적을 교환,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는 6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경계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 23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수원·화성시, 경기도의 협약 체결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시(市) 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