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달걀가격 상승,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 식용란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식용란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달걀의 소비자가격(특란, 30개)은 5275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1.6% 상승했다. 수사 대상은 도내 계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달걀 사용이 많은 식품제조가공업(빵류), 일반음식점 등 36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변질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반 행위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달걀가격 상승과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식용란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저트 외식시장의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미등록 제조·판매 ▲타르색소, 식중독균, 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케이크, 마카롱 등의 디저트 식품은 외식시장에서도 급성장하는 만큼 도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분야”라며 “디저트 식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 하거나 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폐기물 위탁처리 하지 않고 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숯가마 등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시설)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왕 소재 A업체는 건축 폐자재를 노천에서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파주 소재 B업체, 시흥 소재 C업체는 가구를 제조하다 남은 MDF(접착제가 포함된 합판류)등 폐목재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임의 설치한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숯가마를 운영 중인 시흥 소재 D업체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