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