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반드시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 등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이후 9월부터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를 골라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을 받고 싶다면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병원에 사전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미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으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기존 반려견에만 한정됐던 동물등록을 2월부터 반려고양이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내 지정 동물병원 17개소(사전예약필수)에서 내장형 칩을 등록하면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 중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 등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만원의 진료·상담비 부담만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은 12일부터 기존 인식표, 내장형 칩, 외장형 칩 3가지 방식에서 내장·외장형 칩의 두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 반려묘 등록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02-2680-2329)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