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와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의 원활한 양평군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동균 양평군수,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이종인 도의원, 전승희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양평군을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평군은 진흥원이 사용할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측면들이 있다”면서 “이런 저런 절차로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