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은 8일 이영미술관 부지 개발 심의를 위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실사를 앞두고 교통체증,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안고 있는 흥덕지구에 더 이상 개발허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19년 이영미술관 부지 개발이 주변 지역과의 토지이용 부조화, 교통문제 처리 부적정, 문화공원의 공공기여 적정성 검토 필요, 주민 의견 반영 필요성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3년 만에 또다시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개발사업 계획이 제출되어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이미 흥덕지구는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과대·과밀학교 문제까지 안고 있는데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협하고 지역주민 90% 이상이 반대하는 개발계획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손을 저었다. 또한 남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가장 유감인 것은 용인교육청의 행태"라며 "개발계획 시 교육청은 사전협의에서 학군을 조정해 배정하면 가능이라는 판단을 하였는데 가뜩이나 흥덕중학교가 과대·과밀학교인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