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경찰서(서장 곽경호)는 지난 19일 오전 부곡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군포녹색어머니회, 부곡중앙초 교직원 및 학생 등 총 50여명이 모여 '스쿨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스쿨존 내 규정속도 준수 등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하며 학교 앞 안전한 등굣길 조성 및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곡중앙초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피켓을 들고 구호('안전보행3원칙 서다-보다-걷다', '차를 보고 걸어요')를 외치며 스스로 교통질서 선도에 앞장 섰다. 녹색어머니·교직원 등 참여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OX퀴즈' 실시 및 홍보물품(연필) 배부로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스쿨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보행자) 통행여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이 의무화 됨을 홍보하며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곽경호 군포경찰서장은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5곳, 유치원 2곳·어린이집 6개소, 총 13곳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승·하차 허용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됐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 설치 대상지는 해당 교육시설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했으며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추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신청가능하며 어린이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오산경찰서와 협의 후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부천시 활터공원 리모델링과 마니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공사에 필요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활터공원은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으로 주변 지역주민과 인근 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 조성된 지 17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공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권정선 의원이 공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옴으로써 안전하고 새로운 경관의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송내동 680-3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마니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근 도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어 기존 주차계약자와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도비로 확보했다. 권정선 의원은 "활터공원 리모델링과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하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사업들이 내년 중하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은 지난 16일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통행할 때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혼잡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차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동안 가해차량의 차로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관행적으로 20~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는 외견상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력은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 감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5월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쌍방과실 대신 가해자 100% 과실 판정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손해보험사 간의 실무기준에 불과, 소송 등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차로위반으로 인한 차대차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