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도입했다"며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 6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수행기관(학습지 전문 업체)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1:1 수준별 방문학습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한다. 만 4세부터 만 10세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로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을 우선 선발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을 방문교사가 주 1회 방문, 15분 내외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국어 학습 지도능력을 갖추고 현재 방문 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으로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비용은 1인 4만5000원을 초과하면 않된다. 시 관계자는 "방문학습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수행능력 등 최고득점자를 선정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수행 성정기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접수는 오는 28일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이륜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30대이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보급 대상자로 지정돼 6대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경형 전기이륜차가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등이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신청은 2월 26일부터 인터넷(https://www.ev.or.kr/ps/main)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는 계약서상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군포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기업, 그리고 군포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안에 판매할 경우 잔여 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