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암웨이, 하이리빙, 애터미 등 일명 다단계로 알려진 네트워크 마케팅이 온라인까지 진출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점포없이 유통단계를 줄여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 등의 비용을 없에 상품을 싼값에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판매방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활동중인 한 업체는 등급에 따라 10여만 원에서 200여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정회원이 된다. 회원 가입후에는 업체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업로드를 하면 건당 적게는 몇백 원에서 많게는 몇천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하루에 1건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맹점등록 수익, 입소문 수익 등을 비롯해 타인을 가입시켰을 때에도 수익금이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도 고소득 부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수 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과욕을 부리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동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연회비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의무부과 행위는 불법행위로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