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조직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직장이 없어지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하소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0시 공공스포츠클럽직원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3년간 공공체육시설물을 운영관리하던 조직"이라며 "이 클럽을 총괄하던 사무국장 한 사람의 오랜 비위행위가 내부 직원에 의해 밝혀졌지만 노동청은 단순 근퇴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00시에서는 공공스포트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위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사무국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밀린 급여 약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도, 정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을 잘 모르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개 직원들은 하소연만 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해당시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공공시설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지부장 이현우)는 23일 대학정상화 관련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부(이하 노동조합)는 호소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 함을 드려 조합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총장과 대학 경영진에게 지난 1년 여간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과 임금체불과 같은 불공정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대학의 정상화와 민주화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의 부조리를 함께 개혁을 요구했으나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입직원은 재직 3년이 넘어도 처음과 같은 연봉 2천5백여 만원, 모든 직원들도 10여년간 연봉동결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9년 신임총장의 부당한 인사 등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노조는 "잘못된 직원 임금체계를 바로잡기를 원했으며 불공정한 평가제도를 타파하고 싶었다"며 "우리 안에서 벌어진 차별을 척결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의 임금저하도 불사하는 임금개혁안을 대학 측에 제시했지만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협상과정에서 이유 없는 거부와 협상을 회피하는 자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