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최근 불법광고물 과태료 고액 체납액 3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선7기 이후 우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광고물 계고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법인은 가로변에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지난 2019년 10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8개월간 재판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재판종결 후에도 과태료를 미납해 김포시는 단계적으로 수차례 납부 독려, 차량 및 부동산 재산조회, 예금통장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 징수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 징수는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11억 6000만원 중에서 27%를 단번에 징수한 성과를 거뒀다. 두철언 소장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고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6,945건, 76억4천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77-9885)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