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은 18일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맞춘 한반도 진로를 모색했다. 이날 초청 강연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서의 한반도 문제 관련 기회 요소와 바이든 정부의 분위기를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대응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평화외교포럼 김경협 대표의원은 "현재 남북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례 강연회, 주요국 의원 외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토론회는 유튜브 김경협 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만4310명 중 85.5%인 1만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공개법’이 발의됐다. 12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월 도입된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공개 소급전환’기준에 따라 사항과 범위가 축소된 채 공개되어 왔다. 현행 제도에 따를 경우,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축소되어 공개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부천역곡지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25일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구체적인 참여지분과 역할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김경협 국회의원, 변창흠 LH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부천 춘의동, 역곡동 일원의 66만㎡(20만평) 부지에 2024년까지 5천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약 2천5백호 이상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역곡지구는 미집행 공원 조성과 연계 추진해 친환경적인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양 공사의 협력에 지자체와 주민도 함께하며 거버넌스 개발 사업의 선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마트 분야 선도 도시 부천시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명품 도시 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며 “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은 1만2626개 사업체로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86.9%인 10,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다. 일부 기업에서 회계·경리담당자에게 가산세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지난 27일 청소년 대중교통 등 요금할인 상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문화·여가시설이나 국가 등의 재정보조, 세제혜택을 받는 시설은 청소년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혜택 연령을 시행령에 위임해 ‘18세 이하’로 별도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버스비 등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나이 기준 위임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청소년 연령이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고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 등의 여건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할인으로 발생하는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의 근거조항도 넣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