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온라인 겨울학교'를 운영한다. 온라인 겨울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돕고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자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가운데 참여 신청 학생 882명을 대상으로 교사 310명, 협력강사 대학생 265명이 이듬해 1월과 2월 겨울방학 기간 5주 동안 학습‧정서‧심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온라인 공부방에서 진단 검사에 참여한 뒤 교사와 단계별 학습을 수행하고 학생 필요에 따라 줌(Zoom)을 통해 협력강사와 실시간 일대일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 관리 등을 지원받는다.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온라인 겨울학교에 학습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과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께하는 교사 모두 에게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학년말과 새 학년 사이 겨울방학 동안 공백 없는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교사와 협력강사는 오는 28일 온라인 겨울학교 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안민석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모든 학생선수에게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