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과 약정형 주택 매도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사용승인 완료된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사업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 단계의 건설예정주택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매입 대상을 선정해 약정체결 후 GH의 설계기준, 품질기준 등을 적용해 주택이 준공되면 매입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약정 체결과 동시에 GH가 건축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주택을 ▲청년창업지원주택 ▲일반형 임대주택 ▲청년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 대상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GH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입주택을 선정한다. 약정형 매입임대는 7월 1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5일 GH에 따르면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오는 18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3가지 유형(장기미임대, 청년형, 청년근로자)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동시에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32호(장기미임대주택 160호, 청년근로자 52호, 청년형 20호)로 경기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다. 청년근로자 주택은 동두천‧남양주‧오산‧김포‧이천‧수원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보유자산 등 세부 자격요건은 각 매입주택 유형별로 상이하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장기미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당 2호 이상의 주택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입주신청 전부가 무효처리가 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최대 6년, 장기미임대주택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오는 4월 13일부터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4월 17일까지 장기미임대주택은 4월 24일까지 선거일(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