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조직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직장이 없어지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하소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0시 공공스포츠클럽직원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3년간 공공체육시설물을 운영관리하던 조직"이라며 "이 클럽을 총괄하던 사무국장 한 사람의 오랜 비위행위가 내부 직원에 의해 밝혀졌지만 노동청은 단순 근퇴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00시에서는 공공스포트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위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사무국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밀린 급여 약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도, 정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을 잘 모르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개 직원들은 하소연만 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해당시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공공시설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의 위약금 배상뿐만 아니라 웨딩홀에 사진 및 식자재 납품 등 관련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국민청원에는 '웨딩업체도 많이 힘듭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50명 집합금지 방침으로 당장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의 비통한 마음은 안타깝다"며 "신랑신부의 입장을 잘알고 이해하기에 절충점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렸해왔다"고 시작했다. 이어 "위약금 지불, 인원조정 불가 등 웨딩업체의 갑질횡포로 신랑신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부각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기업의 존속과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정부의 '50명 집합금지 방침'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로 돌아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웨딩업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이 없다"며 "식사는 규제하더라도 답례품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 23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수원·화성시, 경기도의 협약 체결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시(市) 간 경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된 바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