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0일 광주지역상담소에서 광주 곤지암읍 읍장 및 개발팀장, 곤지암 새마을연합회 회장, 봉현1,2리 이장 및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 열미마을의 숙원사업인 육교,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시 열미마을 특성 상 노인들의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줄 것과 마을 앞 농지를 왕래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덕동 도의원은 "광주시를 통과하는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많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육교보다 횡단보도 설치를 우선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점에는 육교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농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교통시설물 설치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도의원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민족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군포경찰서와의 협조로 2월 2일까지 산본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한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띠르면 주차 허용구간은 한얼초등학교에서 산본시장사거리 구간 양측 각각 150m씩 300m이며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다. 단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해 한시 주차허용 구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산본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는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차량통행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대희 시장은 "민족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계속해서 주·정차가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해 소방차, 구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산시 전역에서 긴급차량이 가장 빠른 노선으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산시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직진신호를 최우선으로 연동해 준다. 아울러 긴급차량과 교통정보센터 상호 간 음성·화상 교신으로 빠르고 정확한 노선확보와 교통신호 제어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적용구간을 전체 교차로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전체 운영 실적은 2361건으로 전국 최다의 출동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안산소방서 화재 출동 현황과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긴급차량의 '출동 속도' 및 '1㎞당 출동 시간'을 비교하면 출동 속도는 25.6㎞/h에서 45.4㎞/h로 77.3% 증가했으며 1㎞당 출동 시간은 140.6초에서 79.3초로 43.6%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상록구 부곡동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은 지난 16일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통행할 때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혼잡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차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동안 가해차량의 차로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관행적으로 20~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는 외견상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력은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 감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5월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쌍방과실 대신 가해자 100% 과실 판정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손해보험사 간의 실무기준에 불과, 소송 등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차로위반으로 인한 차대차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