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9일부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학습특별지원금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교재나 교육방송(EBS)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한시로 운영된다. 지원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카드포인트, 교육방송 맞춤형 쿠폰, 간편결재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교육방송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초·중·고 학생이며 이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수급 자격이 결정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면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학생은 6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6월에 자격을 가진 학생은 7월 25일부터 7월에 자격을 가진 학생은 8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최진용 교육복지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을 지원 받고,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으로 나뉘고,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6천 원 ▲중학생 37만6천 원 ▲고등학생 44만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0천 원, 부부가구 1,952천 원)라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등 등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