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의 소비 진작을 위해 광명사랑화폐 발행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4월 출시 된 광명사랑화폐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어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서 광명시 소상공인협회는 "광명사랑화폐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더 많이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작년 발행 목표인 650억 원을 초과한 1015억원의 광명사랑화폐를 발행했다. 올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 예산 추가 확보로 10% 인센티브 혜택을 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연중 제공해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가 시민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년 10월 16일∼2020년 10월 14일)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구매와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