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 ’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2.79% 상승했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두 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해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