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각종 공사 추진 때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임의 산정 후 공사 시행, 공사감독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한 성남시 지침은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매년 유형별 공사비 집행 기준도 마련해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성남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