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22 경기도 FTA활용 중국 화상 통상촉진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현지 수요가 많은 생활용품, 화장품, 기계/장비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된 도내 우수기업 15개 사가 참여, 중국 텐진과 항저우 현지 바이어들과 화상상담으로 진행했다. 특히 도는 바이어 주선, 전문통역원, 샘플 운송비(일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총 69건 234만달러(한화 29억원 상당)의 수출 상담과 113만달러(한화 14억원 상당) 규모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참가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이번 통상촉진단 참가로 중국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기FTA센터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상담이 다소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온라인 상담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실제로 참여기업 중 하나인 의료바이오 기기 제조기업 B사는 이번 통상촉진단에서 제품 경쟁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 415원)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 판매자가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데 이어 그 다음날에는 100매에 43만 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945원에 80매(15만5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