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신서면 답곡리 1171번지 인근 소하천 교량 건설관련 민원이 해결됐다고 3일 밝혔다. 도의회 연천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5월 비가 많이 오면 소하천이 범람해 경작지 진입이 불가능해 경작의 어려움을 토로, 다리를 건설해 달라는 민원상담을 받았다. 이에 관련기관 및 신서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협의해 다리 설치는 어렵지만 사각 흄관을 설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했다. 주민들은 "이젠 비가와도 걱정 없이 경작지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밭과 논두렁, 하천 등에서 소각 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시는 농정, 환경, 산림 등 3개 부서 3인 1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항목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과 같이 퇴비로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가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도내 유휴 도유지와 미활용 공공부지를 ‘도민텃밭’으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 김포 한강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 3곳에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4만6,563㎡를 대규모 도민텃밭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텃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광교 텃밭과 용인 흥덕을 비롯해 화성, 김포, 고양 등 총 5곳 6만4339㎡에 달하는 면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6배 늘어난 면적으로 도민 1만여 명에게 도시텃밭을 제공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용인 흥덕지구에 1만4976㎡ 규모로 도민텃밭을 개장, 그 이전인 2016년 8월부터 수원 광교에서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텃밭은 개인은 가구당 16.5㎡, 단체는 33.1㎡ 수준으로 주소지가 경기도인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도는 65세 이상 실버세대,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경작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