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일산동구 식사동(고양대로 953-24)에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대비해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긴급돌봄센터는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창원)의 후원(4000만원)과 운영을 맡은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효정)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고양시에 기부채납 된 유휴 단독건물(연면적 216.2㎡, 지상 2층)에 개소했다. 고양시 영유아 긴급돌봄센터는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최고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5월 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일일 최대 30명에게 돌봄을 제공하며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긴급돌봄센터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한시 운영 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의 필요도를 반영하여 연장운영이 결정될 예정이다. CCTV 24시간 건물 내·외부 촬영 등으로 안전을 확보한 긴급돌봄센터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보육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각종 놀이 교구를 활용해 놀이지도를 제공한다. 급·간식은 영유아의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소재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건물과 토지로 면적 3만1164㎡의 건물 11개 동과 면적 3만3620㎡의 대지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157억494만350원으로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도교육청은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새청사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현재 청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 다른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의사가 없어 민간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찰 참여자는 매각재산의 제반 현황, 각종 공부와 기타 행정 제반 사항 등 상세 조건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입찰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