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는 4월 22일 제52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일상 속 기후행동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펼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지구 환경보호의 날이다. 18일부터 22일까지 한 주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광명시 곳곳에서 활동하는 1.5℃ 기후의병을 주축으로 다양한 지구 살리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18일부터 4일간은 슬로비, 까치카페 등 넷제로에너지카페 6개소에서 소프넛 주방세제 만들기 등 릴레이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10시에는 광명 YMCA 주관으로 자전거 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전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날 자전거 동호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함께 평생학습원에서 출발하여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까지 돌며 광명시 곳곳에 지구의 소중함을 홍보하며 기후행동 중요성을 전파한다. 오후 2시부터는 철산 상업지구 광장에서 지구의 날 기념 메인 행사가 진행된다. 광명 YMCA 어린이 기후의병들의 '지구와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권연순 센터장)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춘, 쉼미당 카페(이하 쉼미당)'가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막골 생태공원에 있는 쉼미당은 생태공원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4월부터 다회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등 매장 밖에서 음료를 마실 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서 500원이 할인된다. 개인 텀블러가 없을 경우 매장에 비치돼있는 텀블러를 구매해 사용하거나 생분해 종이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생분해 종이컵 사용 시 500원이 추가된다. 생분해 종이컵은 냉/온 음료(-20℃∼95℃) 사용이 가능하며 사탕수수 등이 원료로써 종이팩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지만 일회용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 등을 본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 텀블러 등 다회용 제품(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의 사용이 권장된다고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측은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회용 컵 사용 증가로 초막골 생태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어 생태공원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 30일 안산시 방아머리해수욕장에서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道장애인체육회 오완석사무처장과 道청소년수련원 양금석원장이 힘을모아 해양생태계 보존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등 '청정바다만들기'에 앞장섰다. 양금석 道청소년수련원장은 “이번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완석 道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해양쓰레기는 해양오염은 물론,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기에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후손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道청소년수련원과 道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와 인접한 바다주변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12월 지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