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6월 7일부터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홍보 및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 1200만원으로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낼 계획이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체납액 13억 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명(체납액 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명(체납액 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 인허가는 7월 중에 직권 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또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부정수급해 검찰로 송치됐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