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에 따른 영농 피해를 줄이고자 '가뭄대책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강수량은 전년도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영농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 및 예비물품 등을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5개월간(1월 1일~5월 31일) 시흥시 누적 강수량은 114.5㎜로 지난해 강수량(485.5㎜) 대비 약 76% 감소한 수준이다. 관내 농경지의 모내기는 현재 98% 완료된 상황이나 저수지 저수율 역시 작년 대비 약 27% 낮아 천수답(포동) 일부 지역의 모내기 지연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작물 생육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농번기 물 부족과 관련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비상상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지난 3일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가뭄대책 회의를 통해 농작물 가뭄대책반(T/F팀)을 구성해,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작물 가뭄대책반은 ▲가뭄재난대책반 ▲영농대책반 ▲농업지도대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낚시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오염행위, 쓰레기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마지, 발랑저수지로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에 수시로 단속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해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저수지가 시민들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농촌 봄 가뭄에 대비해 가뭄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선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저수지 물 채우기 ▲수리시설 정비 사업 ▲가뭄 피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우선 도는 저수율이 저조한 저수지에 대해 하천수를 가져와 저수지로 옮겨 담는 ‘저수지 물 채우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저수율이 낮고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4개 저수지에 대해 총 15억 원을 투입해 긴급 송수관로 교체공사 등 보수·정비 작업 후 하루 3만2천 톤의 하천수를 가져와 현재까지 230만 톤의 물을 저수지에 채웠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흙수로 등 노후 수로를 보수·보강해 용수 손실을 막아 원활한 영농 급수와 물 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51억 원을 들여 광주, 이천, 양주 등 19개 시·군 120개 지구의 용·배수로 53㎞를 정비한다. ‘가뭄 피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총 96억 원을 투자해 안성 등 12개 시·군에 관정 17곳, 양수장 13곳, 보 5곳, 저수지 3곳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