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9일 마도면 슬항리 동물장묘시설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8월 5일자 보도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 동물화장장, 주민들 강력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설은 대지 1163㎡ 부지위에 연면적 974.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로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변에 학원 및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시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고 불허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화성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신청지 일대는 종교시설 및 학원시설이 280여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사업지 주변은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가 혼재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한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최대 2666만원까지 보조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48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1000㎡ 미만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국토부가 지정한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공사 뒤 성능보강 결과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90개로 추산된다"면서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복지시흥디딤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복한 의원(정왕2동 소재)의 사랑의 의료봉사가 4주년을 맞이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복지시흥디딤돌사업'은 관내 상점, 기업체, 학원, 개인 등이 자율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 받는 이웃을 서로 격려하며 지지해 서로 돕는 나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과 민관협력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행복한 의원(이사장 박옥이)은 지난 2018년부터 매월 또는 격월로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에게 영양제 주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건강검진 상담도 병행해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현재까지 800명 이상이 행복한 의원의 의료봉사 도움을 받았다. 박옥이 시흥하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기세 정왕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주고 계신 행복한 의원에 감사드린다"며 "복지시흥디딤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