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년간 폐기물 2만 7000여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ㆍ제빵 대량 제조 및 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ㆍ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ㆍ가공ㆍ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ㆍ제빵 제조 및 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