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 1200만원으로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낼 계획이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체납액 13억 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명(체납액 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명(체납액 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 인허가는 7월 중에 직권 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월 29일자로 17만 5836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5%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중에 반드시 열람 등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代位) 경매'를 검토,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이에 시는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한 600억원 중에서 164억원을 정리한 가운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시는 세원관리과 43명 전 직원에게 체납자 10000여명(체납액 256억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집·직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운용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해 체납세금 징수와 관리를 효율화한다.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1억원"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1명과 법인 2개소를 '2022년 시흥시 으뜸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납세자 개인은 이성욱(63세)씨, 법인은 성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훼밀리팜이다. '으뜸납세자' 제도는 작년 12월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정 근거를 마련한 후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번 으뜸납세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중 시에 재정 기여를 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으뜸납세자에게는 인증서(개인 인증패, 법인 현판) 수여와 함께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더불어 1년간 시흥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각종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으뜸납세자에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자긍심을 느낄 뿐 아니라 성실 납세의무 이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뿌듯함도 동시에 느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으뜸납세자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2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17만 7641명 중 오산시 지방세 납세자 총 3192명(개인 3098명, 법인 94곳)이 선정 됐다고 2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7년 간 지방세 가산금,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매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경기도 내 협약의료기관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10~30% 할인 및 도 금고은행(농협, 국민)의 여신금리(사업자, 최대 0.3%)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지난 16일부터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함께 각종 지원혜택을 포함한 안내문이 발송됐다. 인증여부 조회, 각종 혜택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강길 오산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 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 9700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 9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