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이재수)은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온/오프라인의 맞춤형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키워드 검색, 배너광고, 홈페이지 제작지원, 동영상 제작지원, 신문광고, 전시회 참가 등 기업이 수요에 맞게 필요로 하는 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업체별 최대 500만원이며 총 15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포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 기업의 마케팅을 통한 기업 브랜드 홍보, 신규 판로개척, 수출 기반 마련 및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로 기업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서는 7월 8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군포산업진흥원 기업혁신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대안으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어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