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내 15개시(구리·김포·수원·의정부 등) 총 145세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 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2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1형(전용50㎡ 이하)을 72세대,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2형(전용50~85㎡이하)을 73세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월 5일) 기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65세 이상)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에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 원에서 3억2천4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