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제조세 기준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전략을 적극 활용해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왔으며 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런데 디지털 거래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에 최종 합의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