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지산맞 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산맞 사업은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사업전략,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국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1억 7천여만원으로 교육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명랜선마켓 기반 상품페이지 제작', '광명 맵시가꾸기 양성' 등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을 운영했다. 이 중 온라인 콘텐츠 제작 디자이너 양성 과정인 '광명랜선마켓 기반 상품페이지 제작과정'에 16명이 참여, 14명이 수료하고 12명이 취업해 취업률 85% 달성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여성·청년 특화 163개 사업 중 청년사업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광명시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 소재 4개 기업이 지난 24일 2021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주식회사 미앤드, 주식회사 선옻칠, 카랑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예비 단계로 지정한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판로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19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11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실현과 사회경제활성화를 목표로 공동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실현과 더불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가 광명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광명지역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가 한국경제신문과 지난 6일 수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철수 수원대 총장을 비롯해 임교빈 부총장, 유근석 한국경제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측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해 고유사업 발전 및 공동사업 전개에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 협약식과 함께 수원대 미래혁신관(NIX) 내 창업지원단, AR·VR·MR센터,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 기능성바이오센터, 신소재융합기기분석센터, 간호학과, DFC센터를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수원대는 유망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대학원, 창업경진대회, 창업인턴 등 창업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산·학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할 경우 경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시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