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①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가구 ②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④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⑤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000만원 이하 등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접수부터 '경기민원24'을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청 접수센터를 활용했는데 신청자들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결과발표와 이자 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으며 2020년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전국 지방정부 최대 지원 규모·범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도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도내 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됐으며 도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