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다중이용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중점관리시설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총 8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및 수기명부작성)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신동헌 시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점관리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발맞춰 오는 19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콜라텍을 포함한 유흥주점 273개소, 대중목욕탕 36개소 총 309개소다. 먼저 유흥주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차 점검을 완료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릴레이 점검으로 빈틈없는 방역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16개 반 32명으로 상설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유흥주점이 성업하는 주말 야간시간대 경찰 합동 불시점검으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 룸살롱 종업원 코로나 확진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이행여부와 업소 출입자 명단 작성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대중목욕탕은 7개반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19일까지 ▲방역물품 비치 및 사용여부 ▲시설 및 장비 주기적 소독 여부 ▲예방수칙 게시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업소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