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 1200만원으로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낼 계획이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체납액 13억 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명(체납액 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명(체납액 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 인허가는 7월 중에 직권 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의 80%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 위생환경 을 높이는 한편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 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