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212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5일 GH에 따르면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오는 18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