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6,945건, 76억4천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77-9885)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